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결의안 채택
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결의안 채택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9.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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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부의장 발의…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2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석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친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릴 것,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 개선을 명시했다.

의회는 36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수정 촉구의 의지를 다졌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석진 부의장은 “전국 2천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의사결정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채택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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