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분쟁 ‘허가제 강화’로 해결해야
세탁 분쟁 ‘허가제 강화’로 해결해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2.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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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시모 세탁업소 설문분석 결과
세탁기능사 자격증 없이 55% 운영
공정옥 대표 “소비자권익 위해 조사”

안산소비자시민모임(대표 공정옥)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세탁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 세탁기능사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업체가 55%에 달하고 있어 허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산소시모는 소비자권익활성화 일환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422개의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세탁소와 이용 소비자 방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소시모 조사 결과 세탁기능사 자격증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자격증 있다가 45%, 자격증 없다가 55%로 밝혀졌다.

세탁물의 세탁업 표준약관 게시가 82% 높게 나왔고 게시돼 있지 않다가 18%로, 세탁물 요청 시 노트기록이 64%, 전산기록이 29%, 기타 7%로 밝혀졌고 세탁물 인수증 교부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70%, 아니오가 30%로 조사됐다.

세탁사고의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발생한 경우가 71%로 조사됐고 없다는 29%로, 세탁용제는 일반용제 선택이 52%로 가장 높았고. 친환경 39%, 가격에 따른 용제 선택이 9%였다.

세탁 폐기물 배출은 세탁협회 수거가 71%, 기타 22%,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6% 등으로 나타났다.

세탁물 사고의 감소방안으로 제조사의 세탁표시 사항을 강화해야 한다가 38%, 소비자에게 세탁물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가 30% 의견을 내비쳤다.

세탁물 사고 감소를 위한 교육은 세탁물 사고 유형과 처리방법 45%, 신소재 세탁기술교육 43%로 나타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업 허가제는 강화해야 한다가 54%로 높게 나타났고 신고제를 유지해야 한다가 25%로 비교적 낮았고 세탁물 분쟁 해결 방안은 세탁자격제도 도입과 보험가입 의무화가 각각 23%로 나타났다.

공정옥 대표는 “이번 조사는 소비자 상담에 세탁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했다. 세탁 서비스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탁소 업주와 이용 소비자를 방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발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시모는 4일 이동 교육장에서 공정옥 대표 주재로 원미정 경기도의원, 신희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장, 서치원 변호사, 안명헌·김호백 세탁심의위원, 김춘선 안산시 팀장, 조사원, 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권익활성화 세탁관련 실태조사 간담회를 가졌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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