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조두순 관리강화법’ 발의
김남국 의원 ‘조두순 관리강화법’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0.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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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을)이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착명령 선고 당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까지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을 필요적으로 부과토록 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부착자 등이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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