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해야”
고영인 의원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해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0.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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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7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953곳이 1천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 33조, 유아교육법 17조와 해당 법의 시행규칙을 근거로 급식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만4천162곳 중 2만2천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88조 2항에 따라 50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 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가 있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다.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했고 50인 미만 시설 2만2천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천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와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과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28곳은 부패, 변질,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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