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DMZ 평화지대화 지원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DMZ 평화지대화 지원법률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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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이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비무장지대를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논의와 노력이 진행돼 왔고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화에 합의했다.

남과 북은 이후 평양공동선언에서 구체적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협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북 간의 합의와 국제기구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만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추진체계와 재정지원,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DMZ 실질적 평화지대화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평화 구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정상 간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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