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소송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소송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0.28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 공익소송으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이달 23일 제출했다.

안소협은 그간 부당하게 착복해 간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보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포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어 7월부터 이달까지 공익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총 12명의 원고를 모아 더케이손해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화재, KB손해 등 6개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강신하 회장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정책제안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 안소협은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결성돼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