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준모 의원
“외국인가정 자녀 누리과정 비용 지원 가능”
도의회 성준모 의원
“외국인가정 자녀 누리과정 비용 지원 가능”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0.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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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민주당·안산5)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3~5세의 아동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보편적 교육제도 안에서 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

성준모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한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국내 최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원과제였다.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도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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