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준모 의원
교육도서관 운영기준 명확한 조례 제정해야
도의회 성준모 의원
교육도서관 운영기준 명확한 조례 제정해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1.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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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민주당·안산5)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개 달하는 교육도서관이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 도서관처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증하는데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원어도서 구매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10개가 있고 평생학습원까지 합치면 11개가 되는데 교육도서관장 본인조차 도서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잘 모르고 있다. 교육도서관에 대한 특화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교육도서관이 일반 도서관처럼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학생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도 많이 입국해 경기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어가 부족한 이들이 도서관에서 원어로 볼 수 있는 도서가 너무 적다. 특히 경기 서부지역인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등의 경우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원어도서를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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