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옥 소시모 대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공정옥 소시모 대표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2.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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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시모 25년째 이끌며 소비자운동 주도
전국 소비자단체 최초 ‘소비자정보대학’ 운영
국회 법제화로 전국 음식점 고기정량 정착시켜

공정옥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안산지부 대표(경기지회 지회장)가 정부에서 포상하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최근 수상했다.

안산소시모 공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 대표가 수상한 ‘국민훈장 목련장’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무궁화장(1등급)과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에 이어 4등급이고 석류장은 5등급이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공 대표는 1995년 사단법인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로 취임해 25년째 이끌어오고 있는 소비자운동의 대모다.

공 대표는 그동안 소비자 고발상담과 접수 처리는 물론 소비자교육, 소비자문제와 환경문제 각종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주도해 왔다.

이어 여성이 즐거운 세상 만들기 등 안산시와 경기도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발한 활동으로 소비자보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전국 소비자 시민단체 최초로 소비자시민모임 부설 소비자평생교육원을 만들어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하고 교육을 통한 소비자의식 수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소비자단체 최초로 1998년부터 소비자교육을 시도한 소정대는 그동안 1천550여명의 동문을 조직하며 현재까지 소비자교육과 지역사회 소비자운동을 확산시켜오고 있다.

소비자운동 외길 인생을 걸어온 공 대표는 지역 소비자운동 확산과 소비자권익보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음식점 고기정량을 법제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 대표는 조사를 통해 1인분의 기준이 없어 음식점 마다 다르게 량을 주고 있어 고기정량화 조사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국회 법제화를 통과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100g당으로 정량에 대한 표준화를 정착시켰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던 공 대표는 지역 소비자단체들과 협력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승소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98년 IMF 당시 교복 대물려 주기를 추진해 7천여 명의 호응으로 전국적으로 자원재활용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도 마련했다.

공 대표는 2002년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한빛방송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고 2008년부터 한국화장품 성분명 표준화위원회 위원, 2009년부터 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부터 (재)안산환경재단 이사, 2017년 4월부터 한국의료중재원의 감정위원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 권리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옥 안산소시모 대표는 경기도지사 봉사부분 수상(1996)을 시작으로 안산시 최용신 봉사상(2011), 대통령 표창장(2011)을 수상하는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를 창립(2013)해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소비자 활동 강화와 권익보호에 헌신해오고 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공정옥 대표는 “소비자운동은 생활운동이라는 신념으로 25년째 꾸준히 활동해오다 보니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된 것 같아 기쁘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안산소시모 임직원과 소비자정보대학 동문, 지역사회의 소비자단체는 물론 안산시민 모두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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