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교류’ 인사탄력성 확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교류’ 인사탄력성 확보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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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를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교류’ 제도는 사립교원 가운데 과원 교사를 다른 사립 법인이나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이다.

공립학교 파견의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결원 자리로 파견 근무한 뒤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이 교원수급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폭이 좁았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들면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과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다양화 흐름에 부응해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폭을 넓히고 교원 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교원교류 제도를 도입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후 100여 명이 법인 간 혹은 공립학교로 파견됐고 내년에는 17명이 파견 예정이다.

이어 사립학교 과원 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2017년 9명, 올해 5명 등 총 14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했고 내년에 5명을 특별 채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향후 법인 간 교원 파견 활성화를 위해 교원을 초빙한 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과 공립 특별채용 대상교로 지정하는 등 유인책을 적극 마련해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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