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12.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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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갑)이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고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돼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됐으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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