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 ‘법정으로’
양근서 전 도시공사 사장 해임 ‘법정으로’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1.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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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당사자 입장 발표하며 공방 이어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이 진행된 가운데 당사자가 검찰에 시 관계자 6명을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양 전 사장은 이달 초 임기 중 사퇴종용과 안산시 산하기관장 회의 참석 제한, 부당 감사, 직무정지 명령, 안산도시공사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한 사장 해임처리 지시, 부당 해임 등 형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변개·행사 등 범죄혐의가 있으니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는 입장문에서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감사를 부정해 왔다. 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중복감사도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시가 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별감사와 관련 양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안산시 입장표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서 “안산시가 일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고소사건에 대해서조차 보도자료 형태의 공개 입장표명까지 할 정도로 한가한 것인가. 아니면 법정다툼이 두려워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전체 6개 항목의 고소 내용 중 부당감사 외 사퇴종용, 산하기관장 참석제한, 직무정지, 자체 해임지시, 부당 해임 등에 대해서는 입장문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감사 위법·부당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행정력의 한계를 보는 것 같다. 시의 특정감사로 직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낀다. 지방공기업 사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해임시킬 정도의 중대범죄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처분하면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시는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며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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