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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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을)이 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토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와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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