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1.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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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대표이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는 끊이질 않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명 성추행 사건은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와 연예계, 스포츠 분야, 일반 직장에 이르기까지 봇물 터지듯 불거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현직을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특별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 선출직 권력자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서울과 부산은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당과 야권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그런 가운데 진보진영을 대표하며 성평등 실현을 앞장서 왔던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정당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대표직도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젠더인권본부까지 만들었던 정의당은 창당 9년 만에 존폐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서구 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성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본 개념이 법제화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시행되면서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됐고 성희롱 사건에 대한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문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인용되며 통용되기 시작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좁은 의미로 “성별 간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포괄적인 의미는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행 의지, 실천력을 포함하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안산시도 얼마 전 구청장이 여직원 성비위 혐의로 직권해제를 당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산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공조직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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