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거짓말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2.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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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 해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탄핵 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사법정의’의 추락을 가져온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임성근 부장판사측이 사표 제출했으나 대법원장이 정치상황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 수리하면 탄핵논의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 대법원장이 탄핵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진실공방은 임 부장판사측의 녹취록 공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완패했다. 사법부의 최후 보루이자 상징성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정치권에선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라는 비판 성명을 내며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뼛속까지 법조인으로 기억되어야할 대법원장의 거짓말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범죄심리학의 석학 폴 에크만 박사는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거짓말을 포함해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최소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다.

거짓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로 대화할 때 더 빈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가하면 영상통화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메시지로 대화할 때 거짓 정보를 더 많이 얘기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속설도 있다.

누구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거짓말은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한 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새로운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말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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