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종길 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강력처벌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정종길 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강력처벌 진정서’ 제출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2.1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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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과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공동행동 등 13개 단체가 정종길 안산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1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진정서에서 “정 의원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시립예술단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금품과 음식물 제공은 예술단원을 희롱하고 단원들을 이간질시키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였음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시민들을 희롱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 모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공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사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정치인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엄벌에 처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진정서 제출과 함께 15일 점심시간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입구에서 정 의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1인 피케팅을 진행한데 이어 16일에도 갖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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