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길 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선고
정종길 시의원 80만원 벌금형 선고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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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길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산시립국악단원에게 5만원권 기부행위를 비롯 선거구민과 국악단원 등에게 식사 제공과 한우 모듬 선물 세트, 커피 제공 등의 공소 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숫자가 많고 액수가 적지 않음은 물론 대부분 연고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좋은 인상을 심기보다는 친밀감을 갖기 위한 행위가 많다며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원 이하인 80만원의 벌금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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