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허브 승인권한 찾았다
스마트허브 승인권한 찾았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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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산단’ 승인권한 13일 경기도지사로 위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서울국토관리청 인허가 이원화해소

안산스마트허브(반월산단)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이달 13일부터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와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개발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안산스마트허브의 산단 계획 변경 등 각종 승인이 국토부 등의 별도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산스마트허브 관련 행정처리 간소화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반월산단 승인권한 도지사 일원화’를 금년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서 직접 건의했다.

시는 금년 3월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과제와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하는 노력을 해왔다.

윤화섭 시장은 “올해 170건의 규제개혁을 발굴해 상위기관에 건의해 법령 개정 2건, 경기도 조례 개정 1건과 불법 어업과 연안관리 시 유선 통보 후 드론활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 통보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열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활동도 펼쳤다.

안산시와 경기도는 실제로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3년 전부터 입주업체와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안산스마트허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종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의미가 크다. 권한 위임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산단)는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1987년 개발완료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 손실과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등 공단 경쟁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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