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처리 건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8.1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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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17일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환영한다며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도의회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국회에서 8일 지방재정분권 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이 15%로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내년에 4% 인상하고, 20년 6% 인상해 21%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올해 지방소비세 1조4천억 원 수준에서 4천471억원 증가한 1조8천47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국가 세수의 지방 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도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지방소비세 증가로 도의 가용재원 규모도 938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치분권혁신추진단은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예산 부수 법안들의 국회 의결을 환영하며 자치분권종합계획 로드맵에 따른 2020년 지방소비세 비율 21% 확대 이행은 물론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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