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1.04.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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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을)이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한편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 1/2범위에서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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