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
안산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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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가 종무식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인권경영체계 구축은 물론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인권경영 실행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이를 위해 인권경영지침 제정과 인권현황파악을 위한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인권경영 실태를 바탕으로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날 선언을 통해 공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은 UN 인권기본헌장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범의 준수, 인권침해 사전예방과 적극 구제,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근로자의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근서 사장은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공사 내에 인권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권침해 예방과 적극적인 구제노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성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올해 임직원과 노동조합, 지역주민, 고객, 인권전문가, 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인권경영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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