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인 사망사고대책 ‘간담회’
김명연 의원, 의료인 사망사고대책 ‘간담회’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1.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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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구갑)이 의료인 폭행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보건의료단체를 초청해 마련한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장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벨과 비상문 등 보호 장치 설치를 추진해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다.

이 간담회는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으로 마련됐다.

김명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환자들의 진료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서 처벌강화는 물론 보호 장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 등 범죄 근절 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병원과 응급실 내 의료인력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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