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남북군사합의이행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
박순자 위원장 “남북군사합의이행에 따른 안보공백” 우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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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을)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안보이며 국방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만약 적대행위 발생 시 남북합의 이행 이전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하며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남북철도가 연결되어 실제 운행이 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차 내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승객의 신체·주거·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사고 조치에 대한 법적 기준과 분쟁 조정 전담 기구 설치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책임소지를 분명이 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1971년 동서독 간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일반시민과 화물교통에 관한 협정’이 분쟁 처리에 대한 적용 사례로 참고할 만하다”며 해당 협정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진행 예정인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시범적 공동어로, 남북 공동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편성 예산이 없음을 지적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 합의한 선언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을 안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남북경협 예산을 투명하게 진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통일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의 남북경제협력사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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