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1.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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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 정부책임 강화

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해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갑)이 국민연금 정부 책임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보니 지난해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난해 8월에 완료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역시 12월에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의 임의적인 종합계획안 변경이 기금운용 전반에도 차질을 빚는다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실제로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보다 두 달이나 늦은 지난 12월 14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포함한 ‘4지선다형’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운영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정부가 준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도 대표 발의했다. <여종승 기자>

김명연 의원, 의정보고회 갖는다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갑)이 17일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

김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20대 국회 입성 3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지역예산 확보 성과와 국회 입법발의 현황은 물론 금년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난해 난임시술 횟수 추가지원 184억4천400만원 확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343억2천300만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342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고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처벌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역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해 원선파출소 이전 신축과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방범용 CCTV 확충, 제기천, 신길천, 원곡천 유실수 가로수길 조성, 자전거 도로 신설, 성곡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등 주민맞춤형 예산을 확보했다.

김명연 의원은 “주민들께서 보내준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께 의정활동의 성과 보고 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경청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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