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 서정훈 기자
  • 승인 2019.03.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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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방문·인터넷 접수

안산시가 초·중·고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을 지원 감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수급 대상자와 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 가구 학생이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지난해에 자격을 신청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청 후 탈락했지만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확인조사만으로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시인력을 채용하고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했다. 민원인들의 혼돈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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