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생 성폭력 부실수사 사망 사건 규탄

2026-04-17     안산뉴스

안산 지역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산단원경찰서 앞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부실수사로 인한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열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과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정반대로 작동해 빚어낸 사법적 타살이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안산 단원구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소년 A(19)씨가 업주 B(40대)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올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이달 7일 기존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결론을 유지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 경찰이 성범죄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면서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 없이 1차 피해 진술조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40대 고용주와 10대 청소년 노동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편향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CTV 영상 속 피해자가 웃고 대화하는 장면을 근거로 합의를 단정한 것은 매우 단편적인 판단”이라며 “고용주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압박 속에서 청소년이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적 반응인 ‘사회적 웃음’을 수사기관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을 비롯 단체들과 함께 구성된 협의체로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의 안전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향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