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2026-06-22 안산뉴스
안산시가 탄도항에서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19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탄도선단 어업인을 비롯 안산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수협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6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7월부터 어선 규모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 참여 한 어업인은 “여름철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 참여하겠다. 안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