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화재 이후까지 지킨다
2026-10-01 안산뉴스
안산소방서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제3자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 1억 원 ▲화재로 거주가 어려운 경우 임시거주비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진나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2월 17일까지이고 보험 적용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영주 안산소방서장은 “화재는 진압 이후에도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중요하다. 주택화재 안심보험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