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의원 대표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안산시의회 염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6회 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12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1차 정례회 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해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코자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추진과 안전기준 수립 △주차시설 설치와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기기의 이동·보관 조치와 비용 징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어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명칭을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이동수단으로 변경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또는 거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기기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동조치(견인)를 실시하고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염정우 의원은 “현재 안산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4천20대와 공유자전거 6천945대가 운영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등 이동수단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필요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무단방치 기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