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출자안’ 보류
안산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차별화된 앵커시설 도입 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노른자위 땅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성된 초지역세권 체육시설 5만151㎡를 포함한 18만3천927㎡(약 5만6천여평) 부지는 안산신도시 1단계 준공 시점인 1986년 12월 말부터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민선4기 박주원 시장 시절 2007년 5월 문화복합돔구장을 짓겠다며 처음으로 한국야구위원회와 현대건설, 현대증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당시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 격론이 이어지며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돔구장 건설 문제로 심각한 홍역을 치른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윤화섭 민선 7기 시장 재임 당시 안산도시공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었지만 안산시가 직접 사업으로 하겠다며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22년 1월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안을 의결했다가 밤 사이에 여론의 뭇매를 맞기 시작하자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못하고 좌초됐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이민근 민선 8기 시장이 안산도시공사가 지분 49%를 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하겠다며 또다시 불을 붙였다.
초지역세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2천700여 세대는 물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해 총사업비 3조778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2024년 5월 시의회 290회 1차 정례회에 ‘안산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기행위는 6월 ‘보류’ 처리했다.
시는 이후 의회 기행위와 간담회를 2025년 3월 가졌지만 시의회 295회 의사 일정에 출자 동의안을 언제 심의할지 정해지지 않은 안건 상태인 ‘부의’로 결정했고 296회 임시회 5차 안건에서 다시 ‘보류’로 결정했다.
시는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기존 계획에서 주거시설 2천700여 세대는 유지하고 숙박시설은 삭제한 후 공공기여시설은 공연장(아레나)에서 공공업무(테크노밸리)로 일부만 변경하고 2025년 5월 시의회 297회 정례회에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미상정됐고 지방자치법 제79조의 9대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안건으로 ‘자동폐기’됐다.
연임에 성공한 이민근 민선 9기 시장은 금년 9월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을 시의회 306회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보류’에 이어 ‘부의’와 ‘보류’를 거쳐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까지 갔던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이 또다시 ‘보류’ 안건이 됐다.
시의회 기행위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은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의 미래 발전과 시민 편익을 고려해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기행위는 4호선 지하화와 연계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 타당성 용역 재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청년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 정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행위는 단순한 개발사업 추진을 넘어 안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