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2020-11-03     여종승 기자

안산시가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2일자로 ‘직무 정지’시킨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시는 양근서 사장의 부당인사 등 감사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 사장직을 직무 정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안산도시공사 감사 결과에 따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직을 직무정지 시킨 것은 맞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재심의 요청기간이 있어 한 달 후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내 특별승진 업무 부당처리와 직원 근무성적 평정 조정 부적정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난 8월 요구했던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 관계자는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시킨 이유가 궁금하다. 안산시가 왜 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시켰는지 빠른 공개가 필요하다. 감사결과를 알 수가 없어 현재 상태에서 사장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