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계획은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전 의원은 국회 동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정권교체와 무관한 지속성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공론화장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의 생존을 위한 일인 만큼 국회, 정부,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타당성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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