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금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법 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 인증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어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궁금한 내용은 안산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재난예방과(470.7324)로 신청하면 된다.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소방서 서류접수(6.14~7.23)와 현지확인(7.24~7.28) 후 소방본부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공표한다. 인증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고 인증표지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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