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합리적 세정운영을 위해 활동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세위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관련 담당 부서장인 기획경제실장과 세정과장, 징수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세위원들은 2년간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세 과세 투명성 확보와 납세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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