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정현 의원 “대부도 농어촌 혜택 부여해달라”
도의회 서정현 의원 “대부도 농어촌 혜택 부여해달라”
  • 안산뉴스
  • 승인 2023.07.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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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산 대부도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면’이 아닌 ‘동’으로 취급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읍·면·동 법적 지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부도는 약 9천200여 명의 주민 중 절반 가량이 농·어업에 종사함에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진학, 재산세, 등록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제 감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받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은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제도의 수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조세제한특례법과 지방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여되는 농어촌에 대한 특례 기준을 개선해달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지원 사업에서도 읍·면·동이 아닌 해당 지역의 실질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부도는 시화호 간척사업 후 1994년 12월 옹진군 대부면에서 안산시로 편입되고 행정동 대부동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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