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7.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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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독사 판정요건 중 ‘시신발견시간’ 삭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민주당, 안산단원갑)이 고독사의 불명확한 기준을 정의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고독사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에서 고립된 후 죽음을 맞는 경우 시신은 대부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발견되지만 사회적 고립자 사망과 시신의 뒤늦은 발견을 별개의 현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는 ‘일정 시간’을 둘러싼 혼선으로 실태 파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마련한 고영인 의원은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어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명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통계는 제각각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 수집 정확성을 높여 고독사 예방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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