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태형 의원발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지원 개정조례안’ 의결
도의회 강태형 의원발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지원 개정조례안’ 의결
  • 안산뉴스
  • 승인 2023.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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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고령화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과 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

개정조례안은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과 관리에 대한 내용 포함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과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운영과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담긴 조례는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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