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시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 안산뉴스
  • 승인 2023.07.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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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

안산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에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겼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비대면과 디지털 조사 후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통장과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맞벌이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이다.

방문 조사의 경우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5년 이상의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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