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안산뉴스
  • 승인 2023.07.2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 보증금은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내달 4일 이후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