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시장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인구통계 반영해야”
이민근 시장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인구통계 반영해야”
  • 안산뉴스
  • 승인 2023.09.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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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 시장은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13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와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 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인구통계의 경우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과 시정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의 인구통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외국 국적 동포 반영이야말로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의 뒷받침이 됨은 물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효율적이고 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안건으로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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