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의 예정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간담회
박은경 의원, 발의 예정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간담회
  • 안산뉴스
  • 승인 2023.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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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계 인사들과 관련 입법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26일 열린 간담회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MCA, 안산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 공유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박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조례안은 조례안은 안산시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가 목적이다.

발의 예정인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안산시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와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사청문회의 방식과 절차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장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의회 견제와 감독으로 인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투명한 인사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는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년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후 9월 22일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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