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9세까지 확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39세까지 확대
  • 안산뉴스
  • 승인 2023.10.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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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사업은 ‘경기도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이달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돼 35~39세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한다.

궁금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청 청년정책관(369.1655)으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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