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상록구, 11월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안산뉴스
  • 승인 2023.10.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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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유용훈)가 11월 한달 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등이다.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상황 등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상록구는 주민신고 접수와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용훈 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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