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심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1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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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등 10명 발의
좌로부터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안산시의회가 다가오는 286회 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발의는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사용기준 확대,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3건으로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태순 의원의 ‘안산시 선감학원 희생자 지원 조례안’,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진숙 의원이 발의에 나선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설호영 의원의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재국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재수 의원의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선현우 의원의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의회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4일간 286회 2차 정례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사진 왼쪽부터 최진호, 박은정, 박태순, 김유숙, 김진숙, 설호영, 김재국, 유재수, 박은경, 선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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