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 안산뉴스
  • 승인 2023.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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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내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 2만여 명이고 신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481.2883~4, 2886)와 민원콜센터(1666-1234)에 전화로 하면 된다.

차량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중순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고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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