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총선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 안산뉴스
  • 승인 2023.1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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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록구‧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진행하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이고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이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거나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도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사직기한 전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경우 복직 제한 기간이 선거일까지이므로 선거일 후 재위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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