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관리구역, 안산시 편입을 제안한다.
시화호 관리구역, 안산시 편입을 제안한다.
  • 안산뉴스
  • 승인 2023.12.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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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뉴스 논설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화호는 1994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시흥시에 둘러싸여 있는 인공호수다. 시화호가 조성된 이후 생활하수, 가축분뇨, 산업폐수, 도시개발에 따른 건축 오염물질, 연안 쓰레기 등의 환경 및 관리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화호 관리구역(남양, 동화천, 문산천, 반월산단, 삼화천, 송산, 송산그린시티1~2, 시화산단, 신길천, 안산천, 화정천, 시화MTV)을 정해 4개의 지자체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안마다 협의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화호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시흥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시 말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을 저해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며,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책임을 미루거나, 이익을 앞다투어 개발하는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OECD가 개발한 PCR 분석구조를 활용해 4단계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현안을 도출했다. 첫째, 시화호를 이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 구조다. 즉 지자체(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시흥시)는 시화호의 해양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개발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시화호의 수면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뱃길, 마리나항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 수상태양광 건설 등의 수면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시화호 해양환경의 적합성 혹은 이용계획 추진 시 시화호 해양환경 악화 가능성에 대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향후 시화호 해양환경 악화 및 환경오염 논란 발생의 소지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화호 유역 내 다양한 오염원의 존재 및 높은 개발압력이다. 즉 시화호의 북측 유역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최상류 유역에는 농업지역과 소규모 공장시설 밀집지역 등이 혼재해 있으며, 남측 유역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간척 농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리시티, 대송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2020~2030년 이후 시화호 유입 오염부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행 중의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도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산업시설 조성사업 등 시화호 유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인근 해역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 즉 최근 6년(2012년~2017년) 시화호 퇴적물 모니터링 결과 구길와 아연의 연평균 농도다. 해양환경기준상 주의기준(TEL) 혹은관리기준(PE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치상으로는 산업단지 인근 정점들의 오염도가 높았으며, 특히 최근 6년간 조사 자료를 정점별로 산술평균한 결과 시화호 최상류에 위치한 정점에서는 다섯 개 항목(Cr, Ni, Zn, Pb)이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넷째, 불법어업 성행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악화 및 수산물 위해성 논란 발생 우려다. 즉 시화호의 상태계가 개선됨에 따라 시화호 내 불법어업의 규모가 날로 커가고 있어 어획량 증가에 의한 상태계 훼손 및 해양쓰레기 증가에 의한 해양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특히 패류인 가무락, 동죽 등의 개체수 감소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불법 어휙행위 후 버려지는 어구와 어망, 낚시 등 행락객들에 의한 플라스틱 일용품 등이 해양쓰레기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시화호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어패류들은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향후 수산물 위해성 논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시화호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에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시화호의 해양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양환경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시화호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시화호 관리구역으로 이미 정해진 지역이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속해있지 않고 안산시, 화성시, 군포시, 시흥시로 나누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관리의 실효성 나아가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화호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은 모두 안산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산시가 시화호 전체 면적의 70% 이상 차지하고, 수역 또한 대부분 관할하고 있는 한편 안산시가 시화호 조성 이후 발생한 환경문제를 다수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기 서해안을 대표하는 포구이자 주민의 생업이었던 안산시 사리 포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에도 ‘시화호’ 인공호수의 네이밍이 시흥시와 화성시의 앞 글자만을 따온 ‘시+화’로 이루어진,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해수부가 지정한 시화호 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명시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보전에 따라 시화호 전체 면적의 70% 이상 차지하고, 수역 또한 대부분 관할하고 있는 안산시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때, 시화호 관리구역을 안산시로의 편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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