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본오뜰 특위, 화성시 수문관리 부실 감사 청구
안산시의회 본오뜰 특위, 화성시 수문관리 부실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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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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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시민 609명이 화성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본오뜰 특위 ▲박태순 ▲설호영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과 ▲박은경 ▲김진숙 ▲김유숙 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시민 60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서를 28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박태순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내린 폭우 시 반월천 수문 관리를 하고 있는 화성시에서 제때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본오뜰 농지 11만3천865㎡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안산시는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화성시에 하절기 기습 강우 시 수해 예방을 위해 반월천 제수문의 적극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실제 침수피해 발생 당시에도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음에도 화성시가 수문을 즉시 개방하지 않는 부적절한 관리로 피해가 커진 만큼 직무를 소홀히 한 화성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어 수문 개방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당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 안산시에 수문 관리권이 있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반월천 수문 관리를 안산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하고 일체화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하다.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돼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하천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 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박태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0개월간 ▲본오뜰의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한 반월천 제수문 관리의 실태 확인과 개선 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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