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공제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
안산시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천원에서 1천6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등 정기분 지방세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6월 자동차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금융기관 앱, 카카오, 네이버 등의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동납부는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