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안산뉴스
  • 승인 2024.0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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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말과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과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나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 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내용은 상록구 가로정비과(481.5583)와 단원구 가로정비과(481.6355),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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